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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10.3.2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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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404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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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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