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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2010.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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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906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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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시수입자동차의 경우 운행구간이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과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로 확대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교용 등의 자동차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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