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2010.11.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906회 작성일 : 10-03-22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시수입자동차의 경우 운행구간이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과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로 확대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교용 등의 자동차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pdf (135.0K) DATE : 2010-11-02 09:18:03 이전글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2010.5.17 고시) 10.04.12 다음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0.03.2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2010.11.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906회 작성일 : 10-03-22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시수입자동차의 경우 운행구간이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과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로 확대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적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교용 등의 자동차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pdf (135.0K) DATE : 2010-11-02 09:18:03 이전글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2010.5.17 고시) 10.04.12 다음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