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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 규정에”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조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