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0.3.1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318회 작성일 : 10-04-13 본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pdf (252.8K) DATE : 2010-04-13 09:37:22 이전글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2009.12.31 고시) 10.04.14 다음글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2009.12.31 공포) 10.04.1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0.3.1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318회 작성일 : 10-04-13 본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pdf (252.8K) DATE : 2010-04-13 09:37:22 이전글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2009.12.31 고시) 10.04.14 다음글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2009.12.31 공포) 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