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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0.3.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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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794회   작성일 :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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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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