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2009.12.31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695회 작성일 : 10-04-14 본문 * 자동차 제작자등록번호부여, 자동차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작결함의 정보의 수집, 성능시험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입니다.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개정전문(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27호, 09.12.31).hwp (234.5K) DATE : 2010-04-14 10:27:40 이전글자동차등록령(2010.6.1 공포) 10.06.03 다음글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0.3.11 공포)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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