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2010.6.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4,017회   작성일 : 10-06-03

본문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통합ㆍ일원화됨에 따라 시ㆍ도 간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당초 2010년 6월 1일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