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2011. 6. 8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065회   작성일 : 11-06-09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안전수칙에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5호 등).
  나. 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함(안 제53조의2 및 제156조제3호).
  다.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포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라.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능력의 실증을 통해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안 제76조).
  마.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안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
  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