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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2010.11.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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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365회   작성일 :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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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13호, 2010.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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