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관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추가발생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