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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령(2011.12.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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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703회   작성일 :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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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고,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안 제31조의2 신설)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안전 재교육을 받도록 함.
  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안 제38조, 별표 7)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습관 교정을 위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육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습 음주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자격요건 강화(안 제64조)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육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을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67조)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을 현행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자의 연습운전면허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함.
  마. 제한속도 초과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안 별표 6 및 별표 7)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속도 위반 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과속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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