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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 드립니다.
처음 튜닝 신청을 진행하시는 고객분을 위해 신청 방법 예시 파일을 제작하여 공유드립니다.
1. "승차장치 - 승차정원변경" 항목 신청 시
2.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항목 신청 시
3. "차체및차대 - 도로작업용 유도표시등" 항목 신청 시
※ 승합차(11인승 이상)에서 단순 좌석 탈거로 승차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차종이 변경(승합 → 승용)되므로 "승차장치 - 승차정원변경(차종변경)"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안내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