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공지사항
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레인(유압적하기 포함) 튜닝 시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 1.2배 이하인 경우도 튜닝을 허용하며, 최대안전경사각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행일시 : 2020년 1월 1일 튜닝승인 신청건 부터 적용
현행 :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의 1.2배 이상인 경우만 튜닝승인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적용)
변경 후 :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적용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초과인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35도 적용
※ 웨이트 설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하며 최대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별도 간담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4-459-7843 (김영표 차장)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