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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크레인(유압적하기 포함) 튜닝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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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2회   작성일 :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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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크레인(유압적하기 포함) 튜닝 시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 1.2배 이하인 경우도 튜닝을 허용하며, 최대안전경사각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8조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행일시 : 202011일 튜닝승인 신청건 부터 적용

 

현행 :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의 1.2배 이상인 경우만 튜닝승인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적용)

 

변경 후 :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적용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초과인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35도 적용

 

웨이트 설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하며 최대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별도 간담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54-459-7843 (김영표 차장)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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