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튜닝하는경우 속도제한장치 설치 관련 공지(20191115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6회 작성일 : 19-12-19 본문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문의사항이 많아 알려드립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시행일 :2019.11.15일[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하는 차량-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포함)- 튜닝검사시 전자장치 진단기 또는 속도계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여부 확인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2-19 09:20:00 일반자료에서 복사 됨] 목록 이전글캠핑용자동차 자기인증 관련 추가사항 안내(자동차안전연구원) 20.02.12 다음글[한국교통안전공단] 크레인(유압적하기 포함) 튜닝 관련 공지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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