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 시행··· 국민편의 대폭 확대
- 온라인 재검사 시행 및 대형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 ▴온라인 재검사 시행,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 자동차검사 수검편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 11월 26일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여 재검사 기간이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ㅇ 그동안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부적합 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수검자의 불편이 발생되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재검사 기간이 촉박하여 자동차 수리 및 재검사 수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11월 26일부터 공단은 수검자가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를 시행한다.
ㅇ 수검자는 자동차검사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부위 및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하여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불량
ㅇ 검사기관 재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재검사를 통해 절약되는 수검자의 시간적·경제적 지출을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약 251억 원의 사회적 비용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단은 운행안전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설치상태, ▴LPG용기 부식상태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ㅇ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미설치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검사를 강화(시정권고→부적합)했다.
*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결과 화물차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 중 차-차 추돌사고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화물차 사고 유형별) 차-차추돌(83%) > 시설물 충격(12%) > 기타(5%)
ㅇ 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LPG용기 부식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LPG용기의 심한 부식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 재검사를 통한 시정율 증가로 가스누출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범행정개선사례로 손꼽히는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준 높은 검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ㅇ “공단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하여 자동차검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이윤형 과장(☎054-459-70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