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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4조시장 활성화 대책…보험상품도 개발
앞으로 승합차에 침대나 소파를 설치할 때 소화기, 환기장치 등을 갖추면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순정제품이 아닌 튜닝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에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고, 튜닝제품의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튜닝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미국(35조원) 독일(23조원) 등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다. 정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시장 규모가 4조원으로 늘어나고 4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돼 왔던 구조변경을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승합차는 구조를 변경할 때 소화기,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받을 수 있고,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전ㆍ환경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승인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에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도 포함된다. 튜닝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을 개선한다. 제작사가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외 제작사는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을 사용한 경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튜닝부품의 손상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위험단위별 요율체계를 제시해 보험사가 튜닝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출처 :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2014.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