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자동차제작사 홈페이지 통해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