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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튜닝, 소비자와 정책 간 간극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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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306회   작성일 :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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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와 단속기관 공유할 통일기준 마련 시급

최근 국산 중형차를 구입한 A씨는 고급 외제차 발광다이오드(LED) 안개등을 자신의 차에 장착하고 싶어 수소문해보니 자동차 튜닝 승인과 장착 후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부품을 구입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을 신청했으나 전례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튜닝제품이 외국 완성차 업체의 순정 부품이었지만 장착하기 위해 약간 개조했다는 것도 승인 거부의 한 이유였다. A씨는 이 정도는 괜찮다 싶어 승인 없이 불법으로 LED 안개등을 달고 운전하고 있다.

튜닝업계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성장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 해 불법튜닝을 양산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합법적 튜닝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는 활성화 방안의 추진 속도와 소비자가 원하는 체감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보면 주행등, 차폭등(안개등), 방전식(HID) 전조등, 변속기·소음기 변경 등의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에는 총중량 증가, 자동차 종류 변경, 성능·안전도 저하 우려가 있으면 튜닝을 포함한 구조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는 일반적 규정만 나와 있는 것이 일부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이렇듯 튜닝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구조변경 승인이 어려워 불법구조변경의 성행과 단속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튜닝 승인에 필요한 구조변경 전후의 차량 제원대비표, 자동차 외관도, 설계도 등도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튜닝 승인 때 자동차 제조업체의 순정품만을 인정하는 사례도 많아 복제품이나 유사품의 성능을 검증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튜닝부품인증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3년 불법 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사례는 2만948건으로 2012년 3천454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현재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5천억원대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규모에 비하면 초기 단계다. 미국의 35조∼40조원, 일본의 15조∼20조원에 비해서도 차이가 크다.

업계 전문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동차 튜닝 시장에서 합법과 불법, 허가와 비허가의 구체적인 정리를 포함해 까다로운 승인과 확인절차를 간소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담당 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도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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