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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업계에 불법 증차의 빌미로 작용해왔던 일부 화물차가 ‘공급 금지 예외 대상’에서 삭제됐다. 호송용 차량(현금수송용 화물차),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 차량, 석유류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 소송용 차량 등 5개 차종에 대한 공급이 동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개정, 지난 8일 고시했다.
이번에 공급이 동결된 5개 차종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공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공급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공급된 해당 차량을 일반화물차로 전환하는 불법증차로 시장의 공급 질서가 혼란을 겪어야 했던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화물연합회는 “해당 차량을 이용한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해당 조항 삭제가 규제 강화의 측면이 있어 차일피일 미뤄져 오다 이번에 마침내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공급기준에서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의 운송수용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용 화물차의 공급을 허가한다는 의미다.
출처 : 교통신문(2018.01.11. 지면 및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