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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4월부터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 요청해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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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통신문(2018.01.15. 지면) 및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