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보도자료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도가 대형 사업용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1월30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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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 최대 80%,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