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결함 조사 시 제작자들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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