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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안)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2항에 따른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안전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안전기준(이하 “동등성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유럽연합(EU)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등성 인정기준) 유럽연합(EU)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동등성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