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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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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2,491회   작성일 :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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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1/08/02~2011/08/02)

1. 개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규정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절차 마련 (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별지 제5호의 3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이해관계인(여신금융 캐피탈, 저당권자 등)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 행) : 규정 없음

    (개 선) :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절차 및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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