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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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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783회   작성일 : 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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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1/08/05~2011/08/29)

  1. 개정이유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현 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대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10의 번호 중에서 선택한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선택 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 개정)

차량 소유자가 등록관청에서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 무작위로 추출한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

(개 선) : 무작위로 추출한 10의 번호 중에서 선택

나.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이전등록 의무 등 안내(안 제26조 개정)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이전등록 처리 기간 내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서면통지 규정 신설

(현행) : 통지의무 조항 없음

(개선) : “사망자 가족”에게 상속이전등록 의무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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