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 2011/08/22~2011/09/14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 기술기준의 국제화,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관계와 자기인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자동차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검사․정비 등 안전부분에 대한 법률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