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용 승합자동차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 윗면을 가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하는 실외후사경의 명칭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