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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2011.10.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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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046회   작성일 :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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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등록관청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임의로 추출된 2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0개의 등록번호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등록번호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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