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이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제도 및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기준, 내압용기의 위해방지기준 및 손실보상절차, 국제조화업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 마련(안 제4조 신설)
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및 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세부 추진기준 마련(안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1)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 내압용기재검사의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내압용기의 결함 내용,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된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관리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1)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담조직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2)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및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의6 신설)
1)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범사업기본계획에의 포함 내용,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
2) 자동차기술의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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