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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 내압용기검사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19호, 2011. 11. 2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절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의 기준ㆍ절차, 제작결함 자동차부품의 시정기준ㆍ절차, 내압용기검사를 위한 안전기준ㆍ검사절차,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ㆍ절차, 내압용기위해방지조치의 기준ㆍ절차, 사용신고대상 이륜자동차의 세부범위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령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검사 및 중고자동차 성능고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