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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자기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전조등, 후부반사기 및 후부안전판 등 5가지 자동차부품에 대한 부품안전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야간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하며,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기준 및 손잡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