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1.12.27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729회 작성일 : 11-12-27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pdf (252.2K) DATE : 2011-12-27 11:21:17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알림 11.12.30 다음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12.23 공포) 11.12.23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2011.12.27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9,729회 작성일 : 11-12-27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pdf (252.2K) DATE : 2011-12-27 11:21:17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알림 11.12.30 다음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12.23 공포) 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