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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1.12.23)됨에 따라 옆면표시등 설치시 너비 측정방법, 군용화 자동차의 연결장치(핀틀후크) 설치기준, 자동차 승객좌석 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2.주요내용
○ 군용화 자동차에 연결장치(핀틀후크)를 부착할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에 보강재를 설치한 자동차 이외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별표5 신설)
○ 길이가 6m이상인 자동차에 옆면표시등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너비를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하도록 측정방법을 개선(안 별표2 제25호)
○ 자동차 좌석(가로방향) 길이를 측정할 때 신체와 접촉되는 상면부를 측정하도록 측정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5호 그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