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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의 재사용 허용(안 제138조제1항 개정)
1) CNG 내압용기 자동차 폐차시 결함없는 내압용기라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가(高價)의 내압용기 교체에 따른 운수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자동차 폐차시 재사용이 금지된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압용기 구매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비부품 표기구분 개선(안 별지89호의2 개정)
1) 자동차관리법상의 재제조품과 타 법령에서의 재제조품의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비ㆍ점검명세서에 정비부품 표기하는 경우 동일 명칭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재제조품은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중고품으로 분류하여 정비부품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77호 개정)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