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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자동차 등록, 점검ㆍ정비ㆍ검사, 이륜자동차 신고, 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