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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법(2010.3.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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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364회   작성일 : 10-03-22

본문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로법 개정이유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나.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정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함(법 제28조제1항).
바.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연장 또는 변경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법 제38조제1항).
사. 접도구역 협의매수의 대상에 토지의 정착물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56조).
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번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64조제5항 신설).
자.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76조제2항 신설).
차.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 없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함(법 제94조).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01조제1항 신설).<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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