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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2010.9.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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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707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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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지정 기준(안 제12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킬 것 등 지선의 지정 요건을 명시함.
 나. 지정국도의 지정 요건(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가 관리청이 되고 있으나, 중요 간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지정국도의 지정 요건으로 일부구간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고,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 부담(안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 지역 주민이 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을 맞추는 한편, 도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지나치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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