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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규칙(2010.9.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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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529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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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 시에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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