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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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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2,758회   작성일 :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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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3. 5. 29 ~ 2013. 7. 8
- 제출처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사무국 
              전화 : 02)783-5005, 팩스 : 02)78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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