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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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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867회   작성일 : 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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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첨부 화일 참조)이 5월 30일자로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13년 5월 30일 부터 2013년 7월 30일 까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 제출처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사무국 박노훈
               o 전화 : 02-783-5005
               o 팩스 : 02-78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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