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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5호(2015.11.14.)
개정이유 : 현행제도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스스로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절차 등이 미비하여 반납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자기인증 능력이 미달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수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작자 등록번호가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