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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는 자율조향장치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