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자동차 매수인이 중고자동차에 관한 가격정보 등을 알지 못하여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 등이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차량기술사가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명칭 변경(제12조제1항제2호)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유사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소형자동차정비업도 종합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그 명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나.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제13조의3 신설)
차량기술사가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및 직무윤리로 정하고, 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교육의 실시기관을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통안전공단 및 기술사회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