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11.]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2018. 7.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초소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의 종류로 구분ㆍ규정함에 따라 초소형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안전 및 성능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 등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화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 마련
1)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 및 최고속도 기준 등 마련(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초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승용은 600킬로그램을, 화물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공간 및 최대적재량을 정하는 등 초소형자동차의 구조기준을 정함.
2) 제동장치의 구조 및 제동능력 기준 마련 및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적용 완화(안 제15조제2항 신설, 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등)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 및 주행도로 등을 고려하여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구조와 제동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머리지지대, 좌석안전띠 경고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계기판넬, 타이어, 조향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범퍼, 좌석등받이, 팔걸이 등에 대한 안전기준의 적용을 완화함.
3) 등화장치 등의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등)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하여 전조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후퇴등, 차폭등, 주차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등 등에 적용할 설치기준 및 광도기준을 정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대상을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다. 등화장치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안 제38조, 안 제38조의3,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전조등, 승하차보조등, 옆면보조등, 주차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함.
라.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53조의2)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화물ㆍ특수자동차 등 일부 차종에 설치하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
라.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마련(안 제53조의3 및 별표 6의33 신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경고음의 크기 및 발생 기준을 마련함.
마. 연료장치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및 별표 11의6 신설)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고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료장치에 대한 시험조건 및 연료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