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제29조의2).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제32조의2제4항 신설, 제81조제17호 및 제84조제1항).
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ㆍ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35조, 제81조20호의2).
라.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마.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제45조의3제3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게 함(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