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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자동차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으로 무상수리하려는 경우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