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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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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197회   작성일 :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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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8.07.01.)

○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의 다양화(안 제3조제4)

자동차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을 볼트로만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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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규정(안 제5조의25항제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외부장치도 자동차와 함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안 제41조의2 및 제43)

1)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이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보상대상 등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경제적 보상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통합(안 별지 제82호 서식, 안 별지 제82호의2 서식 삭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고지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서를 통합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가격정보에 대한 매수인의 선택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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