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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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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666회   작성일 :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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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2018.08.14. 시행)

○ 주요내용

자동차의 튜닝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등록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양도연월일을 적도록 하여 무상수리 기준일 등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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