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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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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002회   작성일 :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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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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