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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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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906회   작성일 :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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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57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1014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튜닝 승인 대상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튜닝 승인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들을 발굴하여 추가하는 등 튜닝 규제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튜닝 승인의 예외가 되는 경미한 사항 추가 등(4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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